서비스 이용료율(타이완/싱가포르)
원스토어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이용료
(1) 원스토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내 상품(인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서비스이용료율은 이용자 결제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a) 별첨 2에 기재된 ‘특정 결제수단’의 경우, 별도 정의된 서비스이용료율이 적용됩니다.
(b)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앱 상품을 판매할 때 “원스토어” 또는 “원스토어”가 지정한 제3자가 제공한 쿠폰, 포인트 등의 할인수단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이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서비스이용료율은 50%입니다.
(2) 판매금액에서 아래 각 호를 제한 금액을 “순 매출대금”이라고 하며, “순 매출대금”에 서비스이용료율을 곱한 금액이 서비스 이용료가 됩니다. 단, 별첨 2에 기재된 ‘특정 결제수단’의 경우 결제수단 수수료가 서비스이용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a) 원스토어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관련 세금
(b) 환불 금액, 부실 채권, 취소 금액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금액
(c) 별첨 2에 기재된 ‘특정 결제수단’의 경우의 결제수단 수수료, 송금/환전수수료 등 기타 비용
(3)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액은 “순 매출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별첨 2. '특정 결제수단'의 서비스이용료율
대상 국가/지역 | 결제수단 | 서비스이용료율 |
---|---|---|
싱가포르 / 타이완 | Razer Gold | 15% |
타이완 | 마이카드 포인트 결제 (MyCard會員轉點) | 15% |
타이완 | 마이카드 e-pin 결제 (點數卡儲值) | 15% |
국가/지역별 정산 방식
국가/지역별 정산 방식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대상 국가/지역 | 정산방식 |
---|---|
싱가포르 | Agent |
타이완 | Agent |
부가세 대납 국가/지역
(1) Commissionaire 모델 적용 국가/지역에서는 “원스토어”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Agent 모델 적용 국가/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하기 국가/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지역의 법령 등에 따라 “원스토어”가 회원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단, Agent 모델 또는 Commissionaire 모델에 불문하고 외부 결제에 대해서는 원스토어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외부결제의 부가세 납부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부가세 대리납부 국가/ 지역 |
---|
싱가포르 |
타이완 |
(2) 원스토어 글로벌 플랫폼에 타이완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에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 대만 현지 세법에 따라 원스토어는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율은 타이완 현지 법령을 따릅니다.
(4) 또한 원스토어에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경우, 타이완 세무 당국에서 회원의 이름으로 발급한 원천징수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외부 결제 서비스이용료율
(1) “원스토어”가 제공하는 인앱(In-App Purchase) 결제수단이 아닌 외부 인앱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료율은 5%입니다.
(2) 회원은 “원스토어”가 지정한 방식으로 외부 인앱결제를 통한 판매내역을 전송하여야 하며, 제공된 판매내역을 기준으로 산출된 서비스 이용료를 “원스토어”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기한 내(판매 익월 25일까지) 송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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