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법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인가요?

  • '회원 가입'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아래와 같이 수집하는 정보 목록 및 그 목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공지사항 : '위치기반 Application 위치정보 수집 상품등록/검증 안내' 참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센터가 무엇인가요?

  •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자는 원스토어에 등록 된 특정 상품에 대하여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한 후 권리침해상품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상품으로 접수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금지' 될 수 있으며, 권리침해상품으로 최종 확인 된 경우 해당 판매자 계정 또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신고접수를 바탕(권리를 증빙할수 있는 법적서류 지참)으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이 있을 경우 권리침해 신고서를 접수해주시면 원스토어 개발자센터가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를 도와드립니다.

  • 아래 권리침해 신고서 접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복원신청(소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식재산권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중재를 위해 권리침해상품에 대해 소명요청을 진행합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권리복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소명서 온라인 접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소명서(복원 신청) 접수 경로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판매회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컨텐츠가 보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 개발자센터 내 지식재산권보호를 통해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분쟁조정신청시스템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항목이 있나요?

  •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품을 등록하실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다른 상표의 유사성

    • 애플리케이션 및 상품정보가 포함하는 멀티미디어(사진, 음악클립, 동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 제3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신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 기타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서를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지식재산권 신고로 판매금지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금지 복원요청(소명신청)을 판매금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복원이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확인증을 요청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은 기본적으로 ‘선지급식 통신판매 –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만 필요한 것 입니다. 이통사스토어를 비롯한 앱스토어의 경우, 결제와 동시에 App.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앱스토어 및 운영사인 원스토어 주식회사에서 해당이 안되니 안 된다는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설명하신후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받아서 작성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후불결제방식을 확인 ->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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