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법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인가요?
'회원 가입'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아래와 같이 수집하는 정보 목록 및 그 목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공지사항 : '위치기반 Application 위치정보 수집 상품등록/검증 안내' 참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센터가 무엇인가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자는 원스토어에 등록 된 특정 상품에 대하여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한 후 권리침해상품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상품으로 접수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금지' 될 수 있으며, 권리침해상품으로 최종 확인 된 경우 해당 판매자 계정 또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신고접수를 바탕(권리를 증빙할수 있는 법적서류 지참)으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원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품이 있을 경우 권리침해 신고서를 접수해주시면 원스토어 개발자센터가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를 도와드립니다.
아래 권리침해 신고서 접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신고서 접수: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권리복원신청(소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중재를 위해 권리침해상품에 대해 소명요청을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권리복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명서 온라인 접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소명서(복원 신청) 접수 경로
개발자센터 > Help > 이용지원 > 문의분류 '지식재산권보호 > 소명서 접수'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회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컨텐츠가 보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 개발자센터 내 지식재산권보호를 통해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분쟁조정신청시스템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항목이 있나요?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품을 등록하실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다른 상표의 유사성
애플리케이션 및 상품정보가 포함하는 멀티미디어(사진, 음악클립, 동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제3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신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기타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서를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 문의하기 > 이용지원 > 지식재산권보호
지식재산권 신고로 판매금지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금지 복원요청(소명신청)을 판매금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복원이 가능하며,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확인증을 요청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은 기본적으로 ‘선지급식 통신판매 –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만 필요한 것 입니다. 이통사스토어를 비롯한 앱스토어의 경우, 결제와 동시에 App.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앱스토어 및 운영사인 원스토어 주식회사에서 해당이 안되니 안 된다는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설명하신후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받아서 작성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후불결제방식을 확인 ->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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