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RC 시스템을 통한 RC 등급 게임/앱 판매 제한 안내
본 문서는 IARC 시스템을 통해 RC(Refused Classification) 등급을 받은 게임 또는 앱을 대한민국 외 다른 국가/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국가별 연령등급 정책을 준수하여 판매 가능한 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IARC 시스템과 RC 등급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시스템은 여러 국가의 연령등급 기관이 협력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일관된 연령등급을 부여하는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RC(Refused Classification) 등급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정책 기준에 맞지 않아 해당 국가/지역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RC 등급을 받은 경우의 조치 사항
1. 게임/앱 수정
RC 등급을 받은 게임 또는 앱은 해당 국가/지역의 연령등급 정책을 준수하도록 콘텐츠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력, 성적 콘텐츠, 마약 관련 내용 등 민감한 주제의 조정 또는 삭제
국가별 법적 기준에 맞춘 내용 변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언어 설정의 현지화
2. 국가별 연령등급 정책 준수
각 국가의 연령등급 정책은 다르므로, 국가별로 게임 또는 앱의 콘텐츠가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지역의 연령등급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 GRAC(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등급 시스템
독일 :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등급 시스템
타이완: TCA(Taiwan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Information) 등급 시스템
3. RC 등급을 받은 국가 제거
출시 일정으로 인해 상품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RC 등급을 받은 국가를 제거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물 관리 위원회)
IARC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 IARC 시스템을 이용한 등급분류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등급분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IARC CERT ID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증명서 (이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등급분류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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