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주의사항

원스토어㈜ (이하 ‘회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등급분류설문’(이하 ‘설문’)을 사용하여 게임 판매사가 원스토어에 등록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이하 ‘등급분류’)를 합니다.

게임 판매사는 ‘설문’에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만일 게임 판매사의 ‘설문’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실제 원스토어에 등록된 게임물과 상이한 경우 ‘회사’는 사전고지 없이 해당 게임물의 판매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게임 판매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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