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카드사 우대수수료 적용

개요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5조의 5, 제25조의 6)에 따라 영세 및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 원스토어 내 사업자 회원이면서, 국세청에서 지정한 영세/중소 사업자 (국세청 산정 연 매출액 30억 미만 사업자)

  • ※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 및 상세 등급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를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대수수료 환급기준 및 방법

  • 전월 1일~말일까지 신용(체크)카드 대상으로 카드사 및 PG사에서 우대수수료 적용 후 환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환급대상 결제 건의 구매취소로 우대수수료 환급금 환수가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 환급금에서 차감 후 지급되며, 차감액이 없을 경우, 판매회원님께 해당 금액 입금을 요구 하거나 판매대금 정산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월 1일~말일까지 우대수수료 환급액을 기준으로 익월 중순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월 말일에 송금됩니다.

  • 송금은 원스토어 정산금액과 동일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우대수수료 환급액 확인 경로

  • 원스토어 개발자센터 > Apps > 정산 > 카드우대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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